큐브 뉴스 Blog S/W 인터넷 아카이브, 전자책 대출 소송에서 패소
S/W

인터넷 아카이브, 전자책 대출 소송에서 패소

법원의 판결 인터넷 아카이브가 출판사의 승인 없이 스캔한 전자책을 대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수요일,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디지털 도서관이 “창작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새로운 작품을 생산할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했다. 이는 인터넷 아카이브가 해체된 Hachette 사건에서 또 다른 타격을 받은 셈이다. 출판사와의 법적 분쟁 2020년, 해체된 4대 출판사(하셋, 펭귄 랜덤 하우스, 와일리, 하퍼콜린스)는 인터넷 아카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디지털 도서관이 “산업 규모의 디지털 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오픈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구매한 도서의 디지털 스캔본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들은 국가 비상 도서관을 출시하며 무제한으로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출판사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법원의 균형 잡기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디지털 도서관의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출판사 편에 서는 판결을 내렸다. 전자책 라이센스 비용이 도서관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저자들은 자신의 원작의 복사 및 배포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반된 공공 이익의 주장”을 저작권법에서 균형 잡았으며, 여기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에 대한 의지 인터넷 아카이브의 도서관 서비스 담당인 크리스 프리랜드는 “우리는 오늘 법원의 의견에 실망했다”고 전하며, 도서관이 책을 소유하고 대출하며 보존할 권리를 계속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판사들이 제한한 50만 권의 책에 대한 접근을 복원하기 위한 청원도 언급했다.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출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xit mobile version